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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조형물 사업 기획
- 공공기관 및 건축의 환경조형물 프로젝트 기획, 최적의 디자인 제공
- 최적의 제안서 제시/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자료 제공
- 랜드마크 환경조형물 제작/ 건축의 고부가가치를 위한 미술작품 기획
 
 
ART CONSULTING
- 건축물 미술작품 프로젝트 프로젝트실행을 위한 새로운 개념의 감리 프로그램
- 기존 공간과 예술의 밀접한 접목을 통한 아트 스페이스 조성
- 건축물 설계, 시공 단계부터 예술작품을 결합시키는 아트스페이스 제작
- 현업 작가와의 협업관계를 통한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
 
 
조형물 제작, 설치
- 고객이 요구하는 작품을 첨단 설계를 통하여 제작
- 다양한 재료 가공능력을 갖춰 다양한 기법의 작품을 제작
- 최적의 제작비와 탁월한 제작기간 제공
- 철저한 리스크 관리/ 프로젝트의 완성도 확보
 
 
PUBLIC ART
- 기존 공간과 예술의 밀접한 접목을 통한 아트 스페이스 조성
- 건축물 설계 시공 단계부터 예술작품을 결합시키는 아트스페이스 제작
 
 
  환경조형물 / 공공디자인 제작, 설치 절차
 
   
 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개요
 
개요
  건축물 미술작품이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신·증축하는 일정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(1%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)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, 조각, 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거나 직접설치 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. 2011년 개정된 법에 따라 건축주가 직접 미술 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선택적 기금제가 도입되었습니다.
 
   
취지
 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제도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제정되었다. 건축물에 문화적 이미지를 부여함과 동시에 지역민의 예술체험 및 예술가의 창작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메세나를 활성화하여 궁극적으로 문화예술의 발전을 도모합니다. 특히 선택적 기금제를 통해 출연된 기금으로 공공미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공공미술 작품에 대한 국민들의 문화예술향수 기회를 더욱더 확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 
   
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절차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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